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부칙2019.08.27 제16537호▼2019.08.27 제16537호인쇄보관2019.08.27 제16537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