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부칙

2017.10.31 제14977호

2017.10.31 제14977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