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부칙
2012.02.22 제11348호
2012.02.22 제11348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2항, 제57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60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2항, 제57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60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