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 부칙
2020.08.11 제1747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0.08.11 제17472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