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9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7>까지 생략

<308>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제2호, 제17조의4제1항ㆍ제3항, 제24조,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3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354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2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354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5항 전단, 제12조의2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