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5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사가 될 수 없다.(2019.08.27 개정)

2019.08.27부터 시행 [2019.08.27 법률 제16546호 부칙 제1조]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25 개정)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0.01.25 개정)

3.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25 개정)

4.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2010.01.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