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5조 부칙

2010.01.25 제9950호

2010.01.25 제9950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신고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도 불구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7조ㆍ제38조 및 「수의사법」 제17조의3ㆍ제17조의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