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6조 부칙

2016.12.27 제14481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2016.12.27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1>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2016.12.27 제14481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