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6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제3항ㆍ제5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호, 제25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