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46조(2020.03.24 개정)
| 2020.03.24 개정전 | 2020.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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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사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2026.03.17 개정) | |
1. 교육ㆍ지원 사업(2013.04.05 개정) | |
가. 임업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ㆍ훈련(2013.04.05 개정) | |
나. 임업생산 및 임산물 유통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2013.04.05 개정) | |
다. 임업인ㆍ영림단(營林團) 등의 육성 및 지도(2013.04.05 개정) | |
라. 농촌ㆍ산촌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2013.04.05 개정) | |
마.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2013.04.05 개정) | |
바. 그 밖에 산림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2013.04.05 개정) | |
2. 경제사업(2013.04.05 개정) | |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2013.04.05 개정) | |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알선ㆍ수출 등의 사업(2013.04.05 개정) | |
다.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자재의 임대사업(2013.04.05 개정) | |
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2013.04.05 개정) | |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ㆍ산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산림 외 소득증대사업(2013.04.05 개정) | |
바. 임산물을 이용한 사료 및 비료의 생산ㆍ판매ㆍ알선(2013.04.05 개정) | |
사. 산림용 종묘(種苗) 등 임산물의 채취ㆍ보관ㆍ육성ㆍ판매ㆍ알선(2013.04.05 개정) | |
아. 가로수 식재(植栽) 및 조경사업(2013.04.05 개정) | |
자. 임목ㆍ임야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 등의 중개(2013.04.05 개정) | |
차. 임산물을 소재로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건설 및 판매(2013.04.05 개정) | |
카. 보관사업(2013.04.05 개정) | |
타. 조수(鳥獸) 보호사업(2013.04.05 개정) | |
3. 산림경영사업(2013.04.05 개정) | |
가. 산림의 대리경영(2013.04.05 개정) | |
나. 산림경영계획의 작성과 양묘장조성, 조림, 숲가꾸기, 벌채 및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의 산림사업(2013.04.05 개정) | |
다. 임도의 시설 및 보수, 사방(砂防), 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공사의 시공 및 유지ㆍ관리(2013.04.05 개정) | |
라. 산림복지시설, 수목원, 생태숲, 도시림, 생활림, 학교숲,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수렵장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ㆍ관리(2013.04.05 개정) | |
마. 산촌개발사업(2013.04.05 개정) | |
바. 산림시업(山林施業)의 공동화(共同化)와 임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등 효율화사업(2013.04.05 개정) | |
사. 산림병해충ㆍ산사태ㆍ산불 등 재해의 예방ㆍ방제 및 복구 등 산림보호사업(2013.04.05 개정) | |
아. 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설계ㆍ감리(2013.04.05 개정) | |
4.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2013.04.05 개정) | |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2013.04.05 개정) | |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2013.04.05 개정) | |
다. 내국환(內國換)(2013.04.05 개정) | |
라. 조합원의 유가증권, 귀금속, 중요 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保護預受業務)(2013.04.05 개정) | |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대행(2013.04.05 개정) | |
5. 임업자금 등의 관리ㆍ운용과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2013.04.05 개정) | |
6. 공제사업(2013.04.05 개정) | |
7. 복지후생사업(2013.04.05 개정) | |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2013.04.05 개정) | |
나. 공원묘지ㆍ수목장림ㆍ봉안당(奉安堂)의 조성 및 관리, 사설묘지관리 등 장제사업(葬祭事業)(2013.04.05 개정) | |
7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2013.04.05 개정) | |
8.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2013.04.05 개정) | |
9.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2013.04.05 개정) | |
10. 다른 법령에서 지역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2013.04.05 개정) | |
1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2013.04.05 개정) | |
12.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2013.04.05 개정) | |
②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2020.03.24 개정) | |
1.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지도(2013.04.05 개정) | |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ㆍ훈련(2013.04.05 개정) | |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013.04.05 개정) | |
다.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양묘장, 연구소의 운영(2013.04.05 개정) | |
라. 그 밖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2013.04.05 개정) | |
2. 경제사업(2013.04.05 개정) | |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2013.04.05 개정) | |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2013.04.05 개정) | |
다.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2013.04.05 개정) | |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2013.04.05 개정) | |
마.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2013.04.05 개정) | |
바. 보관사업(2013.04.05 개정) | |
3.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2013.04.05 개정) | |
4.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2013.04.05 개정) | |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다른 조합 또는 조합원이 위탁하는 사업(2013.04.05 개정) | |
6. 다른 법령에서 전문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2013.04.05 개정)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2013.04.05 개정) | |
8.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2013.04.05 개정) | |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2013.04.05 개정) | |
④ 조합은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사업의 위탁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013.04.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