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14조의2 부칙
2020.03.24 제170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0조, 제39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0조의2제2항 및 제3항(이와 관련된 별표를 포함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2항,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2항, 제60조의5제2항, 제63조제2항, 제75조제2항제2호, 제78조제2항, 제84조, 제90조제2항, 제97조제3항, 제108조제1항, 제110조, 제114조의2, 제119조제3항, 제1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조합장 상임ㆍ비상임에 따른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임원의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부회장은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사업대표이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중앙회의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는 제10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중앙회의 이사로 본다.
제6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의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의 사업대표이사(부칙 제5조에 따라 사업대표이사로 보는 부회장을 말한다) 및 이사의 임기는 제10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중앙회 회장의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의 회장은 제10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임이 아닌 회장으로 본다.
제8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상임감사는 제1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비상임감사는 제10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으로 본다.
제9조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어 재임 중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제10조 【중앙회 집행간부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 중인 중앙회의 집행간부는 제10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각각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제9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사업대표이사(부칙 제5조에 따라 사업대표이사로 보는 부회장을 말한다)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