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3조 [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2010.04.12 개정)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제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