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54조 [ 선거관리위원회 ]
①
지구별수협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2010.04.12 개정)
②
지구별수협은 제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2012.02.17 개정)
제46조제6항(제108조ㆍ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4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03.02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2012.02.17 법률 제11320호 부칙 제3조]
③
삭제(2010.04.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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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