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8조 [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2026.10.27 제22128호▼+-인쇄보관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