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1조 [ 등기일의 기산일 ]2026.10.27 제22128호▼+-인쇄보관제101조등기일의 기산일제102조등기부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등기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