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9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2026.10.27 개정)

④

조합장이 제3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4.12 개정)

⑤

출자 1계좌의 금액 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26.10.27 개정)

1.

제4항에 따른 서류(2010.04.12 개정)

2.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고하거나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0.04.12 개정)

3.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