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0조 [ 결산보고서 ]2026.10.27 제22128호▼+-인쇄보관제62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제63조창고증권의 발행제64조어업의 경영제65조회계연도제66조회계의 구분 등제6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제68조자기자본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제70조법정적립금 등제71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제73조결산 등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제7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제76조지분 취득 등의 금지제77조합병제78조설립위원제79조합병 지원제80조분할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제82조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제83조합병의 효력제84조해산 사유제85조파산선고제86조청산인제87조청산인의 직무제88조청산 잔여재산제89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제90조결산보고서제91조「민법」 등의 준용제92조설립등기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제95조변경등기제96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제97조합병등기제98조해산등기제99조청산인등기제100조청산종결등기제101조등기일의 기산일제102조등기부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7조제2항을 준용한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