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6조 [ 청산인 ]
①
지구별수협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4.12 개정)
②
청산인이 결원 상태인 경우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지구별수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산인을 임명한다.(2013.03.23 개정)
③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2010.04.12 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구별수협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