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3조 [ 합병의 효력 ]2026.10.27 제22128호▼+-인쇄보관제62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제63조창고증권의 발행제64조어업의 경영제65조회계연도제66조회계의 구분 등제6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제68조자기자본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제70조법정적립금 등제71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제73조결산 등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제7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제76조지분 취득 등의 금지제77조합병제78조설립위원제79조합병 지원제80조분할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제82조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제83조합병의 효력제84조해산 사유제85조파산선고제86조청산인제87조청산인의 직무제88조청산 잔여재산제89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제90조결산보고서제91조「민법」 등의 준용제92조설립등기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제95조변경등기제96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제97조합병등기제98조해산등기제99조청산인등기제100조청산종결등기제101조등기일의 기산일제102조등기부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지구별수협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7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