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77조 [ 합병 ]
①
지구별수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10.04.12 개정)
②
합병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③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2010.04.12 개정)
지구별수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10.04.12 개정)
합병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