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2010.04.12 개정)

1.

지구별수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2010.04.12 개정)

2.

지구별수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이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하는 경우(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