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구별수협에 이사회를 둔다.(2010.04.12 개정)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2010.04.12 개정)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2010.04.12 개정)

1.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에 관한 심사(2010.04.12 개정)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2010.04.12 개정)

3.

업무 집행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2010.04.12 개정)

4.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2010.04.12 개정)

5.

경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2010.04.12 개정)

6.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2010.04.12 개정)

7.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8.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2010.04.12 개정)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2010.04.12 개정)

11.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0.04.12 개정)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0.04.12 개정)

⑤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10.04.12 개정)

⑦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해당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4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