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36조 [ 총회 ]
①
지구별수협에 총회를 둔다.(2010.04.12 개정)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2010.04.12 개정)
③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지구별수협에 총회를 둔다.(2010.04.12 개정)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2010.04.12 개정)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