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 [ 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
①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③
조합원은 제1항의 경비와 과태금 및 제2항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2010.04.12 개정)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조합원은 제1항의 경비와 과태금 및 제2항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