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2010.04.12 개정)

②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수산물을 지구별수협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