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2조 [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2026.10.27 제22128호▼+-인쇄보관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ㆍ매입소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