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0조 [ 우선출자의 양도 ]
①
우선출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2010.04.12 개정)
②
우선출자자는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내주어야 한다.(2010.04.12 개정)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그 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2010.04.12 개정)
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변경은 그 증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010.04.12 개정)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