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3조 [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2026.10.27 제22128호▼+-인쇄보관제101조등기일의 기산일제102조등기부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지구별수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