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2조 [ 등기부 ]2026.10.27 제22128호▼+-인쇄보관제101조등기일의 기산일제102조등기부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