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8조(2024.09.20 개정)

부칙
2024.09.20 개정전2024.09.20 개정후
제98조【해산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구별수협이 해산(합병과 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②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인이 된다.(2010.04.12 개정)

③

청산인이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4.12 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