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6조(2010.04.12 개정)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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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해당 지구별수협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2010.04.12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구별수협은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2010.04.12 개정) | |
③ 등기소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