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3조(2010.04.12 개정)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
|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2010.04.12 개정) | |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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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