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3조 부칙

2024.09.20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24.09.20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① 지구별수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5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각각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