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2020.03.24 개정)
| 2020.03.24 개정전 | 2020.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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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설립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2010.04.12 개정) | |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20.03.24 개정) | |
1.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2010.04.12 개정) | |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2010.04.12 개정) | |
3. 설립인가 연월일(2010.04.12 개정) | |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010.04.12 개정) | |
③ 조합장이 설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2010.04.12 개정) | |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2010.04.12 개정) | |
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지구별수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23.10.24 개정) | |
1. 제4항에 따른 서류(2010.04.12 개정) | |
2. 제8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0.04.12 개정) | |
3.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