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 부칙
2023.10.24 제19774호
2023.10.24 제197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수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과 동일한 범위에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사무소 설치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