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1조(2010.04.12 개정)

부칙
2010.04.12 개정전2010.04.12 개정후
제91조【「민법」 등의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구별수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