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0조 [ 결산보고서 ]2026.10.27 제22128호▼+-인쇄보관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7조제2항을 준용한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