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0조(2010.04.12 개정)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
| 제90조【결산보고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7조제2항을 준용한다.(2010.04.12 개정) | |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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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결산보고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7조제2항을 준용한다.(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