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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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국가ㆍ공공단체의 협력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2016.05.29 개정) | |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5.29 개정) | |
③ 중앙회의 회장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6.05.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