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9조(2010.04.12 개정)

부칙
2010.04.12 개정전2010.04.12 개정후
제89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청산인은 지구별수협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供託)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