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8조(2010.04.12 개정)

부칙
2010.04.12 개정전2010.04.12 개정후
제88조【청산 잔여재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해산한 지구별수협의 청산 후 남은 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