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6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86조【청산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구별수협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4.12 개정) | |
② 청산인이 결원 상태인 경우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지구별수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산인을 임명한다.(2013.03.23 개정) | |
③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2010.04.12 개정)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구별수협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