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5조(2010.04.12 개정)

부칙
2010.04.12 개정전2010.04.12 개정후
제85조【파산선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구별수협이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