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4조 [ 해산 사유 ]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한다.(2017.11.28 개정)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2010.04.12 개정)

2.

총회의 의결(2010.04.12 개정)

3.

합병 또는 분할(2010.04.12 개정)

4.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2010.04.12 개정)

5.

설립인가의 취소(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