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4조(2010.04.12 개정)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
| 제84조【해산 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한다.(2017.11.28 개정) | |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2010.04.12 개정) | |
2. 총회의 의결(2010.04.12 개정) | |
3. 합병 또는 분할(2010.04.12 개정) | |
4.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2010.04.12 개정) | |
5. 설립인가의 취소(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