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4조 부칙

2017.11.28 제15132호

2017.11.28 제151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