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3조(2010.04.12 개정)

부칙
2010.04.12 개정전2010.04.12 개정후
제83조【합병의 효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구별수협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7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