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2조 [ 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2023.10.24 제목개정) ]2026.10.27 제22128호▼+-인쇄보관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의 공고, 독촉 및 채권자 이의에 관하여는 제74조제2항 및 제75조를 준용한다.(2023.10.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