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2조(2023.10.24 개정)

부칙
2023.10.24 개정전2023.10.24 개정후
제82조【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의 공고, 독촉 및 채권자 이의에 관하여는 제74조제2항 및 제75조를 준용한다.(2023.10.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