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2조(2023.10.24 개정)
| 2023.10.24 개정전 | 2023.10.24 개정후 |
|---|---|
| 제82조【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의 공고, 독촉 및 채권자 이의에 관하여는 제74조제2항 및 제75조를 준용한다.(2023.10.24 개정) | |
| 2023.10.24 개정전 | 2023.10.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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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의 공고, 독촉 및 채권자 이의에 관하여는 제74조제2항 및 제75조를 준용한다.(2023.10.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