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1조(2020.03.24 개정)
| 2020.03.24 개정전 | 2020.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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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은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2010.04.12 개정) | |
② 지구별수협의 합병 후 등기부 및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로 본다.(2020.03.24 개정) | |